논란 끝에 유럽연합(EU)가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녹색분류체계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사업은 조달된 자금과 계획이 있고 안전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곳이 있으면 분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한 새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원자력 발전은 제외하고 LNG(액화천연가스)발전은 조건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여 지침서를 발표한적이 있는데 유럽연합의 움직임으로 인해 원전 관련주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 단독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전해..